| 구분 |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국비) |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시비+구비) | 
					
						| 대상 | 
								자타해 위험 있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제 대상자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 | 
								국비 의료비지원 소득기준을 벗어난 취약계층조현병 및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증, 알코올사용장애, ADHD(아동)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모든 등록대상자 | 
					
						| 소득 기준
 | 소득기준 무관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정신건강복지법」 제60조에 의한 외래치료 지원제 | 
								2023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40% 이하 | 
					
						| 소득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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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수급자 증빙서류차상위계층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의료급여수급자 증빙서류차상위계층 증빙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 내용 | 
								응급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행정입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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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비(외래진료비, 약제비, 입원비)외래치료비 1인당 2년까지 지원 가능심리검사비(아동청소년)이송비(수급자) | 
					
						| 지원 금액
 |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복지부 지원기준에 따름)
 | 1인당 연간 250만원 한도 내 지원 ※ 이송비+심리검사비(아동)+외래치료비(약제비 포함)+입원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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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 제외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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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예 : MRI 등)* 다만, 입원에 필요한 기초적인 검사비용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 있다고 명시할 경우 지원 가능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 
					
						| 신청 기간
 | 
								응급입원 :치료비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
행정입원 :치료비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치료비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치료비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
 | 
								심리검사비 및 외래지원비 :지원 금액소진 시까지 1개월 단위로 청구 또는 일괄 청구
입원비 :퇴원 후 1개월 이내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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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급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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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입원 :당해 연도에 한해 응급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나 한도 내 지원
행정입원 :당해 연도에 한해 행정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나 한도 내 지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최초 진단 연도로부터 5년까지 외래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지자체장이 결정한 지원 기간 동안 외래 치료비 지원
 | 
								심리검사비 :당해 연도에 연 1회
정신과 외래비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정신과 입원비 :1년의 범위에서 입원2~3개월 기간에 한하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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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및
 청구
 장소
 | 기납부 환자·보호 의무자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행정입원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발병초기정신질환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외래치료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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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급입원 : 주소지 확인이 안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집행이 어려울 경우 발견지 보건소에서 신청 및 지원 가능
									응급입원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행정입원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발병초기정신질환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외래치료지원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 성북구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청구
 (※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류 구비 및 행정절차 진행)
							기납부 환자·보호의무자
 본인이 직접 성북구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청구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자에 한함)
 | 
					
						| 신청 절차
 | 
								응급입원 :치료비지원 접수-> 서류 검토->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 :치료비지원 접수-> 서류 검토-> 치료비 지원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치료비지원 접수-> 서류 검토-> 치료비 지원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치료비지원 접수-> 서류 검토-> 치료비 지원
 | 입원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정신의료기관-> 성북구보건소 청구
 (※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류 구비 및 행정절차 진행)
							외래비 및 약제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치료비지원 접수-> 서류 검토-> 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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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비 서류
 | 기납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입원(응급) 확인서 [서식 7호]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소득증빙서류최초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진단 연도 명시)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서식 2호]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응급입원 확인서 [서식 7호]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및 계좌 변경 시) | 해당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과 동거 시)소득 증빙서류치료비/약제비 영수증・계산서(개인용)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의료기관 통장 사본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 비고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 
					
						| 문의 |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 2241-6301 | 담당 사례관리자(사전 상담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