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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지원사업

발병 초기에 집중적인 치료를 유도하고 응급상황 입원 및 퇴원 후에도 적시에 적절하고 꾸준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저소득층 정신질환자에게 치료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를 제공하고자 함

추진근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 7장 제79조, 제80조

추진배경
  • 정신질환자 및 그 보호자가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받지 않고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치료비 지원을 통한 조기치료 및 재발방지 필요
  • 정신질환자의 정신건강서비스 이용률을 높여 사회적응 촉진 필요
추진내용
구분 정신질환자 치료비지원(국비) 취약계층 의료비지원(시비+구비)
대상
  • 자타해 위험 있는 응급입원, 행정입원, 외래치료 지원제 대상자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기분(정동)장애(F30-F39) 일부
  • 국비 의료비지원 소득기준을 벗어난 취약계층
  • 조현병 및 정신병적 장애, 양극성정동장애, 우울증, 알코올사용장애, ADHD(아동) 등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모든 등록대상자
소득
기준
소득기준 무관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 「정신건강복지법」 제60조에 의한 외래치료 지원제
전국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
  • 발병초기(5년이내) 정신질환 치료비
  • 2023년 기준 전국가구 중위소득 140% 이하
소득
증빙
서류
  • 의료급여수급자 증빙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의료급여수급자 증빙서류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내용
  • 응급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의한 응급입원
  • 행정입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법 제44조에 의한 행정입원
  • 발병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F20-F29), 조병에피소드(F30), 양극성 정동장애(F31), 재발성우울장애(F33), 지속성 기분(정동)장애(F34)’로 최초 진단받은 후 5년 이내인 환자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정신건강복지법 제 64조에 의하여 외래치료 지원 결정을 받은 자
  • 치료비(외래진료비, 약제비, 입원비)
  • 외래치료비 1인당 2년까지 지원 가능
  • 심리검사비(아동청소년)
  • 이송비(수급자)
지원
금액
1인당 연간 450만원 한도 내 지원
(복지부 지원기준에 따름)
1인당 연간 250만원 한도 내 지원
※ 이송비+심리검사비(아동)+외래치료비(약제비 포함)+입원치료비
지원
제외
항목
  • 정신질환과 관련 없는 치료비(예 : MRI 등)
    * 다만, 입원에 필요한 기초적인 검사비용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정신질환과 관련 있다고 명시할 경우 지원 가능
  • 전화사용료, 간병비, 보호자 식대비, 응급후송비
  • 의료기관이 아닌 외부기관에 의뢰한 검사비
  • 간이 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치료비
  • 요양기관에서 환자부담금 납부를 면제 또는 감면한 경우의 치료비
  • 치료비 납부 시 후원단체에서 대납한 치료비
  •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치료비
  • 비급여 본인부담금, 급여 항목 중 전액 본인 부담금
신청
기간
  • 응급입원 :
    치료비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
  • 행정입원 :
    치료비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치료비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치료비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 청구
  • 심리검사비 및 외래지원비 :
    지원 금액소진 시까지 1개월 단위로 청구 또는 일괄 청구
  • 입원비 :
    퇴원 후 1개월 이내 청구
지급
기간
  • 응급입원 :
    당해 연도에 한해 응급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나 한도 내 지원
  • 행정입원 :
    당해 연도에 한해 행정입원 횟수 제한 없이 지원하나 한도 내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최초 진단 연도로부터 5년까지 외래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지자체장이 결정한 지원 기간 동안 외래 치료비 지원
  • 심리검사비 :
    당해 연도에 연 1회
  • 정신과 외래비 :
    2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 정신과 입원비 :
    1년의 범위에서 입원2~3개월 기간에 한하여 지원
신청

청구
장소
기납부 환자·보호 의무자
응급입원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행정입원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발병초기
정신질환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외래치료
지원
-
정신의료기관
응급입원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행정입원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발병초기
정신질환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외래치료
지원
환자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응급입원 : 주소지 확인이 안되거나 주소지 관할 보건소 집행이 어려울 경우 발견지 보건소에서 신청 및 지원 가능
정신의료기관
정신의료기관 -> 성북구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청구
(※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류 구비 및 행정절차 진행) 기납부 환자·보호의무자
본인이 직접 성북구보건소·정신건강복지센터 청구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대상자에 한함)
신청
절차
  • 응급입원 :
    치료비지원 접수-> 서류 검토->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 :
    치료비지원 접수-> 서류 검토-> 치료비 지원
  • 발병 초기 정신질환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치료비지원 접수-> 서류 검토-> 치료비 지원
  • 외래치료 지원 치료비 :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 치료비지원 접수-> 서류 검토-> 치료비 지원
입원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정신의료기관-> 성북구보건소 청구
(※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서류 구비 및 행정절차 진행) 외래비 및 약제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치료비지원 접수-> 서류 검토-> 치료비 지원
구비
서류
기납부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외국인 추가 구비서류 :
    의료보험납입 증명서, 외국인등록증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환자용) [서식 1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입원(응급) 확인서 [서식 7호]
  •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 소득증빙서류
  • 최초진단 연도를 확인할 수 있는 진료기록 사본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소견서(최초진단 연도 명시)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기납부한 환자 명의 통장사본 1부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
  • 본인확인을 위한 서류(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1부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신청서(의료기관용) [서식 2호]
  • 보건소장(정신건강복지센터장) 추천서 1부 (필요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동의서 [서식 3호]
  • 정신질환 치료비 지원 청구서 [서식 2호]
  • 응급입원 확인서 [서식 7호]
  • 행정입원 확인서 [서식 8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 의료기관 사업자 등록증 사본(최초 1회)
  • 의료기관 통장 사본(최초 신청 시 및 계좌 변경 시)
해당 환자 또는 보호의무자가 준비할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족과 동거 시)
  • 소득 증빙서류
  • 치료비/약제비 영수증・계산서(개인용)
정신의료기관에서 준비할 서류
  •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및 사업자 등록증 사본
  • 의료기관 통장 사본
  • 치료비 영수증・계산서(병원용)
비고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문의 성북구정신건강복지센터 02) 2241-6301 담당 사례관리자(사전 상담 필요)